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 등록 2025.09.24 09:30:06
크게보기

9. 27. ~ 10. 17.(21일간),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금까지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2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59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도내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가구의 도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