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쿵 층간소음 … 복기왕 ,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나선다

  • 등록 2025.09.19 20:30:09
크게보기

복기왕, “층간소음 심각한 사회 갈등…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 것”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분석 결과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검사 대상 공동주택 19곳 중 6곳(32%)이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