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우정읍 주곡리 마을 주민협동조합과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협약 체결

  • 등록 2025.09.19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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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주곡리 마을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 체결

 

화성특례시가 18일 우정읍 주곡리 마을 주민협동조합, ㈜선다코리아와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특례시 RE100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마을의 유휴·공공부지에 마을공동체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도 사업지역으로는 우정읍 주곡리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5억 7천5백만 원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중 4억 6천만 원(80%)을 시가 부담하고 1억 1천5백만 원(20%)을 마을 주민이 부담한다.

 

태양광발전소(250kW)가 설치되면 우정읍 주곡리 마을 가구당 매월 15만 원 이상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은 이달 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마을공동체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며 “마을 단위의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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