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 냉각계통 내 부착생물 제거를 위한 염소 등의 화학물질 투여,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해 동·식물 플랑크톤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경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7.5~58.9%,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는 55% 정도 소멸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세계 주요국은 이미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유형으로 보고 온배수 배출 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온배수 활용이 실용화되어 수산업ㆍ농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 기준과 수온 규제가 사실상 부재한다. 이에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온배수가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배수 관련 연구 용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6개 발전소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계 총 8,811억 원을 보상한 바 있으나, 피해 보상을 둘러싼 어민과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민 피해 및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배출 규제가 전무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과학적 분석과 관련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