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9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9.16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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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역복지 조례안 논의

 

음성군의회는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29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음성군에 스포츠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창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관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음성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춘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기업 활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흥식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 개선과 교통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시키고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1회 임시회는 9월 1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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