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 등록 2025.09.16 16:13:32
크게보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환경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필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가능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올해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