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난청 진단비 지원, 노령 삶의 질 지킨다

  • 등록 2025.09.16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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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만 원 부담에 진단 시기 놓치는 노인성 난청 “초고령사회…부담 줄여야”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16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청각장애 진단은 등록과 보청기 지원의 출발점이지만, 검사비 부담으로 초기 진단 시기를 놓치는 어르신이 많다”며 “작은 지원이 어르신 인생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때만 보청기 구입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된다.

 

그러나 등록 요건이 되는 청력검사 비용이 보통 20만~40만 원에 달해 노인층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치매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조기 발견과 지원이 지연되면 돌봄 인력·비용, 의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80만 368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약 23% 증가한 수준이며, 그중 65세 이상이 44%를 차지했다.

 

진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21%를 넘어 초고령사회 단계에 올라 지원이 명백히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검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의원은 “청력은 소통과 관계, 사회 참여의 기초”라며 “강남구 사례처럼 진주시도 진단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조기 등록과 보조기기 지원이나 재활 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해져 어르신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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