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등록 2025.09.16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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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길원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가족돌봄 지원사업 규정 △육아조력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및 지원중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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