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재산세 9월분 1,450억원 부과... 지난해 보다 57억원 증가

  • 등록 2025.09.16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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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건, 1,45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 2천 건, 부과액은 57억 원(4.1%)이 증가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증가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하고,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단,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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