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1,750원’ 결정

  • 등록 2025.09.16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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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

 

인천시 남동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액 11,460원보다 보다 2.5% 인상된 11,7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1,430원이 높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455,75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 8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소속 약 215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6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됐다”라며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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