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9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9.15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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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는 1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9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9건, ▲음성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16건, ▲제44회 설성문화제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한 4건의 보고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효행 공무원 산업시찰 규정,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에 대한 일괄적인 국내외 연수 지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격려금품 지원 등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음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조례안으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는 총 5건으로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마을행정사 운영 지원, 기업의 가설건축물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군민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1회 임시회는 9월 1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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