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대표발의

  • 등록 2025.09.15 16:14:15
크게보기

지역 실정 반영한 제도 정비로, 소규모 사업자 창업·경영 여건 개선 기대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안동의 특성과 연계해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