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효율성 강화 기대

  • 등록 2025.09.15 13:26:27
크게보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선영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강서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겸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