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발맞춘 '입양아동ㆍ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5 13:25:37
크게보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집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