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시청역 사고 1년…서울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 여전히 방치

  • 등록 2025.09.14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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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515개소 선정…강화된 방호울타리 79개소(15.3%) 설치 불과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m 설치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은 33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서울링',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에는 1,469억 원을 투입했다"고 꼬집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험지역별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판단할 기준과 매뉴얼조차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 의원은 "보행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지난 4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해 지방 차원에서도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는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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