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제도화…부산시의 실질적 이행 촉구

  • 등록 2025.09.12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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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보호대책 부재로 ‘예방 가능 재난’ 발생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부산시에 대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사항 즉각 이행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조속 추진 ▲사고 뒤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듭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부산시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회기에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시켰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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