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조례안 제331회 임시회 통과 ,부산시 생숙‥ 신고기준은 완화, 안전관리는 강화!

  • 등록 2025.09.12 14:30:34
크게보기

생숙 영업신고 기준 완화로 합법사용 지원 첫발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무인운영 형태를 포함한 생숙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