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의료취약지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등록 2025.09.12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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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미충족율이 9%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관의 경영난, 지역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협진, 의료기관 의사 파견,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뤘을 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이에 박해영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섬 지역 및 특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이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해영 의원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한 의료시설의 부족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은 쉰다섯(55)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늘 2025년 9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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