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도의원,'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2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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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합성 강화와 항만하역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무역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항만법' 등 관련 법령 정의와 용어 정비 ▲‘도내 무역항’을 ‘경상남도에 소재한 무역항’으로 명확화 ▲재정지원 범위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구체화 ▲지원 대상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임철규 의원은 “그동안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항만하역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항만 운영의 핵심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물동량 유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은 경남 무역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항만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상남도는 사천, 통영, 거제, 창원 등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물류산업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물동량 확보와 항만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항만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26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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