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광양시의원 조례 발의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1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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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의 길을 열다!”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반여행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2025년 8월 기준으로 9,080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Pet+Family)족’의 증가에 대응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지정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펫티켓 문화 확산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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