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의원,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 등록 2025.09.11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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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세외수입은 실제 농정위 사업에 활용 불가…농어민 기회소득은 수원시 신규 참여분 반영돼 감액 규모 축소돼 보일 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①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② 추석이라는 집행 시기가 분명하며, ③ 민생 살리겠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을 외면하는 결정이자 경기도만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고 포장하는 착시효과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정예산이 제때 목적대로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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