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대표발의,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조례특위 통과

  • 등록 2025.09.11 14:33:07
크게보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조례안을 통해 의왕시가 해마다 수립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안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특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