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 기준 개선

  • 등록 2025.09.11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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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기반 확대ㆍ전문체육 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등록선수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불명확하고, 국제사격장의 실탄 보관 관련 기준이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경 확대 ▲도 직장운동경기부와 등록선수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국제사격장 실탄 보관료 규정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국제사격장은 실탄 보관의 형평성 문제 및 공간 부족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신설된 보관료 규정으로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익은 시설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최미숙 의원은 “도립체육시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전문체육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내 체육 생태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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