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 등록 2025.09.10 19:31:09
크게보기

공공기관 투명·공정 경영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 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내부 감시를 가능하게 해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개발공사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근로자이사의 지위와 권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과 임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과도한 채무, 중도개발공사와의 통폐합 논란을 겪으며 직면했던 경영상 위험을 현재 계획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방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첫 사례로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상 위기는 강원도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도민의 자산으로 책임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