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추진…처리절차 대폭 개선

  • 등록 2025.09.10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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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단축과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일 이상 단축한다.

 

또한 시는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말 관내 측량·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완 기한을 줄여,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민원 진행상황을 안내하는‘문자 알림 서비스’도 도입됐다.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SMS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IPSS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신속처리 방안이 시행되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사전 컨설팅과 신속처리 방안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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