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10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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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의원 대표 발의… 군민 사법 접근권 보장과 불평등 해소 촉구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사법 서비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부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법원이 없어, 군민들이 일상과 직결된 소송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국적으로 동두천시·보령시·음성군 등 인구가 완주군보다 적거나 비슷한 지역에는 이미 시·군법원이 설치돼 있다”며 “완주군법원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회 법사위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상정·의결 ▲국회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 ▲법원행정처의 인력·시설·예산 선제적 준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좌절을 겪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후 군민들은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사법’ ‘두루 누리는 사법’이 완주에서 현실이 되도록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결단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회 등에 송부하고, 완주군민의 사법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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