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밀실 행정" 강도 높게 비판

  • 등록 2025.09.10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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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2년간 주민도 의회도 몰랐다… ‘불통 행정’ 강하게 질타

 

미추홀구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첫날인 9월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이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나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통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를 "불통과 독선의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과 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6가지 주요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WHO, 유럽 각국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수현 의원은 해결책으로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안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 및 법적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청이 전국 최초로 직권선정을 추진한 사례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무시한 채 다른 시도의 조례를 인용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주안4구역 조합 법률대리인이자 현 미추홀구 고문변호사인 인물에 대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률 자문과 자료 미제출 경위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이수현 의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 이전에, 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보다 투명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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