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외국인주민 재난 대응 정보 소외 해소 나서

  • 등록 2025.09.10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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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에게 공공안전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발맞춰, 이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어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5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문자나 기상 특보 등 공공안전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정보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외국인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주민이 낯선 환경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공존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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