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농촌 소멸 위기 ‘농촌특화지구’ 조례 발의

  • 등록 2025.09.10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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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위한 지역 맞춤형 농촌 특화 전략 추진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전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따라 전남도 특성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전남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농촌을 단순한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경관·관광·복합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하여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련 법률과 기존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 지원 없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체계성과 책임성 또한 함께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전남 농촌이 내포하는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라고 밝히며,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도 전체의 균형발전은 물론 청년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방면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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