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0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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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 1만5천대분 8억3천만원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1만5,508대분 8억3,53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4‧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 9월)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부과 대상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고려해 차등 산정했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다.

 

납부기한은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이용해 현금,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하면 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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