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장,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09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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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농촌형 특화 지원으로 청년 유출 막고, 지역경제 살려 내야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과 농촌형(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고, 청년 창업,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과 함께 농촌형은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등의 사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매년 평균 8천여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청년의 창업과 구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균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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