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 등록 2025.09.09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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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해결책 마련’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보상은 사업 집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될 경우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에 제약만 받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며, “초기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땅이 수십 년 후 도심 한복판으로 변한 사례도 많아, 현실에 맞는 계획 조정과 합리적 보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 실태를 반영하고, 광주시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형식적인 지정과 기간 연장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과 현실을 반영한 정비로 주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남구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균형점을 찾아내는 모범적인 도시계획 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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