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등록 2025.09.05 18:52:29
크게보기

역세권 범위 규정 및 국민주택규모 비율 설정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복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신속성 제고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의 합리적 기준과 주민 편의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새롭게 보완됐다.

 

'주요 개정 내용'

 

- 역세권 용적률 특례 규정

 

조례 제31조에 따라 역세권 범위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설정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구역 정형화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범위를 5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구역의 통합·결합 확대

 

조례 제32조를 개정하여 정비구역, 생활권계획구역, 입안요청구역을 통합·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관 보호 및 기반시설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주민 불편 해소 위한 경과조치 신설

 

부산광역시의회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특례에 따라 정비사업 동의서 서식을 개정했으나, 기존 서식으로 이미 동의서를 받은 구역에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 불편과 혼란이 우려됐다.

 

이에, 건설교통윈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칙에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결을 통해 주민들이 다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편을 해소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 개발의 효율성 제고,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 확보, 주민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