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에 따른 파격적 주거지원 대책 발표… 해수부 성공적 부산 안착을 위한 첫걸음 뗀다

  • 등록 2025.09.04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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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 발표… 투트랙(Two-Track) 주거 공간 확보 방안으로, ▲[단기] 가족관사 100호 제공 ▲[장기]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추진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시 주거지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완수를 목표로 빠른 속도감과 추진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직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가족 동반 이주를 돕고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향후 영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 공간 확보 방안은 투트랙(Two-Track)으로 나눠 ▲[단기]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장기]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된다.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시는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가족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다.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된다.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보조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과 미취학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에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행 ‘출산지원금’에 추가금도 더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개·등기 수수료’도 지급한다.

 

이러한 선제적인 주거지원 대책은 타 시도 및 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규모이며, 이는 ▲가족 동반을 통한 인구 순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유관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있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관사를 전폭적으로 확보해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공공기관 및 에이치엠엠(HMM) 본사 이전, 해양 중심의 첨단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해수부에서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거 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 특별법안이 여야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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