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아동 돌봄 시설 대상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실시

  • 등록 2025.09.04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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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시설 찾아가 영화 관람하며 사례로 배우는 체험형 교육 진행

 

충북 진천군은 관내 아동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동 권리 예방 교육을 11회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와 3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아동의 나이에 맞춰 저학년, 고학년용 맞춤형 교육으로 나눠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학습하고 영화 관람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등 함께하는 활동으로 꾸려졌다.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씨네아동권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13일까지 11회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교육 종료 후에는 돌봄센터 종사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 권리 교육을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실천 활동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경 군 가족친화과 주무관은 “아동시설 종사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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