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등록 2025.09.04 0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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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충주시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추가 배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농가당 최대 12명까지 가능하고,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계절근로자는 충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고, 4촌의 경우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만 입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입국 희망 시기에 따라 내년 3월 입국해 5~8개월간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게 되며, 임금은 최저시급인 시간당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농가는 산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숙소는 불법 건축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농가에서 겪고 있는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계절근로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농가의 수요에 맞추어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충주시는 120 농가에서 3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활약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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