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9.03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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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묵 의원, ‘부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발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조례로 그 근거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3.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존엄을 지키며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2021.9월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됐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기능)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부산시교육청이 박중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5.6월)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생 중 ‘기초학력(3R’s–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학생’은 초・중학생 모두 1%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기준, △초3~6학년 전체학생 98,397명 중 1,070명(1.09%), △중학교는 전체학생 79,007명 중 737명(0.93%)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으로 분류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23년)0.73%→(’24년)0.83%→(’25년)1.09%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법률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두고 ‘학교장의 책무’가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교육당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 하고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관련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우선, ‘교실안-학교안-지역연계’ 차원의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규정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 안 프로그램’ 및 ‘학교 다중지원팀 구성・운영을 통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요인을 지닌 학생을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기초학력지원 전담기관인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부산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 운영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화 했다.

 

박중묵 의원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에 노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교육정책의 지향점”이라며, “저소득층자녀・다문화학생・탈북학생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원과 함께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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