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 긴급구급차 ‘골든타임’ 지킨다

  • 등록 2025.09.03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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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급차 길 터주기’ 핵심과제로 현안 공유 등 협업의 장 마련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 7개 민간이송업체와 함께 ‘긴급구급차 길 터주기’ 및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9월부터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5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응급 구급차 사용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모든 기관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이 자리에서 환자 이송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판단, 용도 외 사용 근절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송업체는 구급차 운영관리 체계 개선과 환자·의료진·현장 경찰관 등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지역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약속했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나의 가족일 수 있는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와 경찰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급차 길 터주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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