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9.03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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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근거 마련… 편의시설 관리 체계 개선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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