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 발의,‘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채택’

  • 등록 2025.09.03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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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간병 위기와 ‘간병 파산’ 해결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입법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3일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라고 간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 했다.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있다.

 

또한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비자 신설, 자격 요건, 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 법적 기반이 미비해 공적 돌봄 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대만·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자격 인증·언어 교육·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해 간병 관련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제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문에서는 ▲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외국인 간병인의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 ▲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선도형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준비를 요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본회의 결의문 제안 설명에서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간병비 부담과 인력난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이며, 국회와 정부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채택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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