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세제 지원…'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25.09.03 08:12:56
크게보기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납세자 세 부담 완화

 

고양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목 담당자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 등을 결정·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