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층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모의훈련' 실시

  • 등록 2025.09.03 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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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4:00 남구 소재 아이에프씨(IFC)부산 오피스텔에서 실시

 

부산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남구 소재 아이에프씨(IFC)부산 오피스텔에서 '고층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피난용 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피난용 승강기 운영 능력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시, 남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방서,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난용 승강기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주자 등이 피난 수단으로 활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미터 이상)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관리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고층건축물 증가로 피난용 승강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와 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리주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피난용 승강기 운용 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훈련은 ▲피난용 승강기 운영 이론 교육 ▲고층 건물 피난용 승강기 대피 훈련 ▲의견 청취 및 훈련 종료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현장 통제자)의 임무와 역할, 피난용 승강기 개요, 비상상황 대응 지침(매뉴얼)을 안내한다.

 

모의훈련에서는 재난 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실습한다.

 

35층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관리주체가 피난용 승강기로 건물 내 사람들을 안전한 층(피난안전구역 및 1층)으로 대피시키는 ‘피난 운전’을 3회 반복한다.

 

훈련 종료 후 훈련 결과에 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도출해 차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남구 피난용 승강기훈련을 시작으로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타 구·군도 순차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매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고층건축물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난용 승강기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전형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실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의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훈련 체계를 정착하고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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