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나서

  • 등록 2025.09.02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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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손자녀돌봄수당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정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부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혔다.

 

정일균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도 손자녀돌봄수당 관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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