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 등록 2025.09.01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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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리: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안 제7조)

- 연구 및 국제협력: 조사·연구, 기금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안 제8조)

- 공단 운영 규정: 임직원 임면,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안 제10~26조)

- 정부 감독: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단 감독(안 제20조)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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