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늘(1일)부터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9.01 0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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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12.1.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시, 적극적인 동참 당부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1일)부터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기관, 구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시역 내 총 200여 곳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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