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9월1일부터 모집

  • 등록 2025.08.31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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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위한 자산형성 지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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