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안’예고

  • 등록 2025.08.28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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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근무환경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권리보장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상식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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