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사항 점검

  • 등록 2025.08.27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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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개최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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