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 … "기본법 통과 골든타임"

  • 등록 2025.08.27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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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尹정부 사회적경제 역할 부정 …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尹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각 지역별·부문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단체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복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60명 규모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복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도 출범해 국회와 민간이 믿음과 연대로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김남근, 김문수, 장종태, 김우영, 이강일, 허영, 박홍배, 박민규, 김영환, 황명선, 이정헌, 민형배, 김영배, 염태영, 조계원, 전진숙, 안도걸, 문진석, 송재봉, 강준현, 김기표, 이연희, 김현, 주철현, 이수진, 김정호, 이성윤, 김윤, 김남희, 이인영, 소병훈, 김태년, 민병덕, 진선미, 안태준, 윤준병, 어기구, 김태선, 김성회, 이재관, 윤건영, 이정문, 김원이, 박희승, 서영교, 정태호, 김교흥, 박홍근, 맹성규, 김현정, 이건태, 민홍철, 임호선, 송옥주, 박범계, 박정, 남인순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김종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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