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쉼, 옥천에서 시작된다! 농막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

  • 등록 2025.08.27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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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하거나 연접 증축(13㎡) 또는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과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 후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법상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쉼터 설치 외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이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허가과 농산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쉼터 전환 설치로 여러 불편 사항들이 해소됐다. 또한 옥천군 농촌생활 체험 도시민 유치와 영농인의 편의가 증진되어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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